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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소개

세계를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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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약철회규정

이 규정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(이하“법”이라 함)에 따라 퓨쳐헬스코리아(유)(이하 “회사” 라 함)의 다단계판매 관련 청약철회 및 계약의 해제 (이하 “청약철회 등”이라 함)와 반품에 관한 사항을 정함에 목적이 있습니다.

소비자의 청약철회
  • ☐ 다단계판매의 방법으로 재화 또는 용역(이하 ‘상품’)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내용과 기간에 따라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습니다.
  • 1.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14일, 다만 그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보다 구매한 상품이 늦게 공급된 경우에는 상품을 공급 받거나 공급이 개시된 날부터 14일 이내
  • 2. 계약서를 교부 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판매자의 주소 등이 기재되지 아니한 계약서를 교부 받은 경우 또는 판매자 등의 주소 변경 등의 사유로 제1호의 기간 내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4일 이내
  • 3. 상품의 내용이 표시 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당해 상품을 공급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또는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
  • 4. 다단계판매업자등이 청약철회 등을 방해한 경우에는 그 방해 행위가 종료한 날부터 14일 이내
  • ☐ 소비자가 다단계판매원과 상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소비자는 다단계판매원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청약철회등을 하고, 다단계판매원의 소재 불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다단계판매원에 대하여 청약철회등을 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만 회사에 대하여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습니다.
소비자의 청약철회 제한
  • ☐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단계판매자의 의사와 다르게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없습니다.
  • 1. 소비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상품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. 다만, 상품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한다.
  • 2. 소비자가 상품을 사용하거나 일부 소비하여 그 가치가 현저히 낮아진 경우
  • 3. 시간이 지남으로써 다시 판매하기 어려울 정도로 상품의 가치가 현저히 낮아진 경우
  • 4. 복제할 수 있는 상품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
  • 5. 그 밖에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법으로 정하는 경우로 소비자의 주문에 의하여 개별적으로 생산되는 상품에 대한 것으로서 청약철회 등을 인정하면 다단계판매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로서 사전에 해당 거래에 대하여 별도로 그 사실을 고지하고 소비자의 서면(전자문서 포함) 동의를 받은 경우
판매원의 청약철회 및 제한
  • ☐ 다단계판매의 방법으로 상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다단계판매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서면으로 그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습니다.
  • 1. 재고 보유에 관하여 다단계판매업자에게 거짓으로 보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과다하게 상품의 재고를 보유한 경우
  • 2. 다시 판매하기 어려울 정도로 상품을 훼손한 경우
  • 3. 그 밖에 법으로 정하는 경우
    • - 다단계판매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상품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. 다만, 상품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
    • - 상품을 일부 사용하거나 소비하여 그 가치가 현저히 낮아진 경우. 다만, 청약철회등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상품의 포장이나 그 밖에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분명하게 표시하거나 시용 상품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상품의 일부 사용 등에 의하여 청약철회등의 권리행사가 방해받지 아니하도록 조치한 경우로 한정
    • - 복제할 수 있는 상품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
    • - 다단계판매원의 주문에 의하여 개별적으로 생산되는 상품에 대한 것으로서 청약철회등을 인정하면 다단계판매업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로서 사전에 해당 거래에 대하여 별도로 그 사실을 고지하고 다단계판매원의 서면(전자문서를 포함)동의를 받은 경우
판매원의 청약철회 등에 따른 비용공제
  • ☐ 회사가 상품의 대금을 환급할 때 비용을 공제할 수 있는 경우는 다단계판매원이 상품을 공급받은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공급받은 상품을 반환한 경우로 한정하되, 공제할 수 있는 비용의 한도는 아래와 같습니다.
  • - 공급일부터 1개월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로 그 상품 대금의 5퍼센트 이내로서 당사자 간에 약정한 금액
  • - 공급일부터 2개월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로 그 상품 대금의 7퍼센트 이내로서 당사자 간에 약정한 금액
청약철회 등에 따른 효과
  • 1. 다단계판매의 상대방(회사가 다단계판매원 또는 소비자에게 판매한 경우에는 다단계판매원 또는 소비자를 말하고, 다단계판매원이 소비자에게 판매한 경우에는 소비자를 말함)은 청약철회 등을 한 경우에는 이미 공급받은 상품을 반환하여야 합니다.
  • 2. 다단계판매자(상대방으로부터 상품의 대금을 지급받은 자 또는 상대방과 다단계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자를 포함)는 상품을 반환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상품의 대금을 환급하여야 합니다. 다만,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에게 상품의 대금을 환급할 때에는 법으로 정하는 범위의 비용을 공제할 수 있으며, 다단계판매자가 상대방에게 상품의 대금 환급을 지연하였을 때에는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그 지연기간에 대한 지연배상금을 지급합니다.
  • 3. 상대방이 신용카드등으로 대금을 지급한 계약에 대하여 청약철회등을 한 경우에는 다단계판매자는 지체 없이 그 결제업자에게 상품의 대금 청구를 정지하거나 취소할 것을 요청합니다.
  • 4. 다단계판매자는 청약철회등에 따라 상품의 대금을 환급한 경우 그 환급한 금액이 자신이 다단계판매원에게 공급한 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차액을 다단계판매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.
  • 5. 다단계판매자는 상품의 일부가 이미 사용되거나 소비된 경우에는 상품을 사용하거나 일부 소비하여 상대방이 얻은 이익 또는 그 상품의 공급에 든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그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.
  • 6. 청약철회등의 경우 공급받은 상품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다단계판매자가 부담하며, 다단계판매자는 상대방에게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.

※ 당사의 청약철회 규정에서 언급하지 못한 모든 부분은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 따라 업무처리 함을 원칙으로 합니다.